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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안 등 22건 무더기 통과 재경위|저축증대법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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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경위는 21일 하오 총 규모 2억3천만「달러」의 재정차관동태 안(11건)을 비롯해 「저축증대법안」, 「금융기관연체대출금회수에 관한 특별조치 법 중 개정안」등 22개 안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이들 안건을 23일 국회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방침이다.
재경위는 이날 하오3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약6시간동안에 걸쳐 재정차관에 따르는 2억 원의 내정조달방안과 원리금상환계획 등에 대해 논란을 벌였으며 야당이「강제저축 법」이라고 반대하여 심의가 보류됐던 저축증대법안 등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이날 논란된 주요안건과 통과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재정 차관 동의안
▲통신시설(2건, 6천4백만「마르크」)=이자현 김용채 이남준 의원 등은 이번에 들어오는 EMD 교환시설이 구식이며 고가이고 고장 율이 높아 성능이 나쁜데도 굳이 독점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를 물었다.
김보현 체신장관은 이에 대해『「크로스·바」가 우수하긴 하나 기존시설인 EMD와의 기종통합기술상「크로스·바」도입은 어렵고 EMD개량품인 ESK로 점차 전환하겠다』고 답변.
▲중소기업육성사업(2건=2천만「마르크」)
▲주물 및「엔진」공장(3천만「마르크」)
▲송-배 전 시설(3천만「마르크」)
▲철도차관(3천만「달러」)
▲「커프톨랙텀」공장(1천2백만「달러」)
▲수송 및 하역장비(1천5백만「달러」)
▲항공기도입(1백만「달러」)
▲잠사사업에 대한 IFC투자협정(1백40만「달러」)
◇법안 및 동의 안
▲저축증대법안=재무장관이 조합가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안 중 ①저축증강계획과 저축자금운용종합계획을 「저축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으로 통합 ②영세저축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자와 사업소득 자에 대한 세금감면규정 신설 ③저축조합대표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도록 수정하고 통과.(해설2면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회수특별조건 법 개정 법=①연체업체대상에서 보험회사를 삭제 ②연체업체회수를 위한 회사정리법, 경매법, 민사소송법규정배제조항 삭제
▲외자국채발행법안
▲홍삼전매 법 중 개정법안
▲70년도 도로국채발행동의 안
▲주책채권발행동의 안
▲전력채권원리금상환동의 안
▲70년도 사업금융채권발행동의 안
▲절수공업단지조성에 따른 의무동의 안
▲69년 철도채권동의 안 폐기(이상 21일 통과)
▲등록세법 중 개정법안
▲관세법 중 개정법안
▲조폐공사 법 중 개정법안
▲청구권자금 제5차 연도(70년) 실시계획동의 안
▲현미도입동의 안
▲수출보험법안
▲공사채등록법안(이상 20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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