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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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6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내년 3월에 부과될 69년도 2기분 사업소득세 및 개인영업세 과세표준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인정과세를 받는 업체의 과세표준이 지금까지 과소 책정되어 왔기 때문에 기장신고를 하는 성실업체보다 세금이 적었다고 지적, 69년 2기분부터 과표현실화를 통해 인정과세업체의 과세액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같은 과세표준현실화를 위해 모직물·요리점 등 19개 업종의 중요업체를 대상으로 과표현실화특별기준조사를 15일부터 착수, 내년 1월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을 예방하고 지역간의 권형을 유지하기 위해 본청에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11월3일부터 29일까지 국세청이 실시한 연건평 5백평 이상의 20개 고층건물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결과 취득자금총액 34억4천만원 중 3천만원이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밝혀져 이미 과세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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