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조건을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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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긴급물자 수입자금 2천만불의 소화가 극히 부진한데 대비, 수입조건을 대폭 완화, 22일자로 공고했다.
완화된 조치내용에 의하면 수입대상품목은 그대로 두되 ①신용장 개설만료 기일을 11월 말에서 12월15일까지로 보름간 연장하고 ②금년 12월말까지로 돼있는 통관신고 기일의 연장도 허용하며 ③ 「코터」품목 수입에 「링크」될 수출 및 군납실적 종전의 범위를 종전의 10월1일 이후에서 금년1월1일 이후로 확대하고 ④건당 수입한도 (「코터」의20%) 제한규정을 철폐한것 등이다.
이밖에 대일수입의 경우 1백50∼2백%에 달했던「마진」율을 1백%로 인하 조치하는 한편 사전승인 면제조건으로 요구되었던 수출실적과의「링크」제를 해제, 수출실적 없이도 책정된 수입한도 안에서 기계류 등을 일본에서 수입 가능케 했다.
그런데 21일 현재 이 자금소화 실적은 2백3만불로 계획액의 10%를 약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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