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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설탕 등 18품목 인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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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갑근세 조정으로 인한 세입결합을 메우기 위한 현행 물품세 과세대상 및 세율인상조정 작업을 대강 끝냈다. 14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과세인상상품목 승용차·설탕 등 18개품목, 신규과세대상을 화장품 등 8개 품목, 조정품목은 7개로 잡은 이 물품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치는 대로 곧 국회에 제안될 예정이다.
물품세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는 약 1백46억 원으로 산출 되어 그 중 98억 원으로 갑근세수 결함을 메우고 나머지 48억 원은 수해복구비로 충당할 계획 아래 정부는 예산안의 수정작업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다.
물품세과세대상 및 세율인상조정작업을 진행해 온 재무부는 14일 공화당정책위와의 협의를 거쳐 승용차·「텔리비젼」·냉장고」등 불요불급품의 세율을 최고 20% 인상하고 지금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던 화장품·「스테인리스」 제품 등에 과세하는 한 편 직물세법안을 따로 마련, 모직제품 등에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이 물품세 조정작업은 ⓛ불요불급품의 소비억제 ② 과*수입의 억제 ③대중소비품의 과세 경감 등을 원칙으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세율이 신설될 품목 가운데는 대중소비가 많은 품목도 있어 그만큼 부담증가를 가져올 전망이며 앞으로 공포시행 되기까지 품목에 따라서는 상당한 가수요가 유발될는지 모른다고 지적되었다.
14일까지 관계 당국에서 밝혀진 인상 품목과 신설 및 조정품목은 다음과 같다.
◇인상품목▲설탕=㎏당 35원에서 4O원으로 ▲승용차=10%에서 30%로 ▲이륜차=5%에서15%로 ▲「텔리비젼 수상기=19「인치」 이상은50%에서 65%로 ,19「인치」이하는40%에서 50%로 ▲이밖에 냉장고·「에어컨」·건축용 유리,「하드보드」등도 10%내지 20%씩‥
◇신설품목▲일반화장품=10% ▲「스테인리스」제품=10% ▲「글루타민」준「소다」=10% ▲구강제10%
◇조정품목▲가구=현행 5만 원으로 돼 있는 면세점을 1만원으로 내리고 물품세를 30%에서 2O%로 인하 ▲칠기=4천 만원으로 돼 있는 면세점을 1만원으로 내리고 세율을 30%에서20%로 인하 ▲「카피트」=1만 8천 원으로 돼 있는 면세점을 페지, 일률적으로 30% ▲이 밖에 시계「카메라」등도 세율을 인하 ▲새로 제정하는 직물세법안에서는 종래 원료에만 과세해 오던 모직제품에 대해 가공을 거친 부가가치도 포함시켜 제품과세며 견직·면직·화학섬유에 대해서는 원료의 과세율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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