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시장 단독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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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포항죽도시장 불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수사국 오희택부장검사는 12일대구에서 연행한정석구씨(46·포정시 양정계장)등 10명을 철야 신문한 끝에 시장불하 절차가 배시장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냈다.
정씨등 관계공무원들은 불하당시 2차은행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 정당한 법적절차를 건의했으나 배시장이 이를 묵살, 매각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은행관계자들에게서 배시장의 구좌가 있는지의 여부를 추궁했으나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하고 13일중으로 불하당시 관계공무원과 시장번영의 간부등 4∼5명의 구속여부도결정지을 방침이다.

<배시장직위해제>
내무부는 포항시죽도시장 부정불하 사건에 관련, 검찰에 구속된 경주시장 배수강씨(전포항시장)를 12일자로 직위해제하고 현경주부시장 배상록씨를 경주시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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