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시술에 불만 품은 환자, 의사를 수차례 칼로 찔러 '충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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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내 의료진을 향한 심각한 폭력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일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의사가 심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8일 일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 김모 원장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30대 조선족 한모씨를 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씨는 피부 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해 간 칼로 김 원장의 옆구리, 다리, 팔 등을 여섯 차례나 찌르고, 옆에서 말리는 김 원장의 부인도 살해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김 원장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의료인폭행방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노 회장은 “의협회장 취임 후 15개월 동안, 환자로부터 칼부림을 당한 의사회원을 방문한 것만 벌써 세 차례”라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의협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는 제도, 환경적 이유가 의사에 대한 폭해이 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노 회장은 “환자를 진료하는 장소에서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의사가 진료를 할 수는 없다”며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의 폭력 때문에 전공의가 응급의학과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 회장은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돼 반드시 의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노 회장은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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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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