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채널편성권 위협한 지상파 3사 측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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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채널편성권을 둘러싼 케이블 지역SO(케이블방송사)와 KBS·MBC·SBS 지상파 3사 계열 PP(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싸움에서 대법원이 중소 SO의 손을 들어줬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되는 중소 SO와 거대 지상파 계열 PP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나온 첫 판례다. 거대 지상파의 힘을 등에 업고 중소 SO의 편성 자율권을 침해해 온 지상파 계열 PP들의 횡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성남시를 대표하는 SO인 아름방송 네트워크(대표 박상영·가입 가구 약 34만)는 19일 지상파 3사의 계열 PP 16개 사(9개 법인)가 아름방송을 상대로 2012년 1월 제기한 방송송출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갈등은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개국 후 아름방송이 지상파 계열 PP의 일부 채널을 편성에서 제외하고 채널 번호를 변경한 데서 시작했다. 지상파 계열 PP들은 아름방송 측이 채널 배정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드라마나 스포츠 등 나머지 모든 채널에 대해서도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결국 방송송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방송송출금지 가처분신청은) 아름방송의 방송채널 편성권을 침해 내지 제한할 우려가 있고, 지상파 방송사를 배후에 두고 있는 지상파 계열 PP들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다수의 PP들에 돌아갈 케이블 채널 몫을 감소시켜 PP 상호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시청하기 원하는 시청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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