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돈 빌려준 낯선 남자와 혼인신고 했다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낯선 남자와 혼인신고한 여대생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고 22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3부는 최근 공전자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대구 모 대학교 재학생 A씨(21·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비롯한 빚이 200만 원 가량으로 불어나자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탓이다. 며칠 뒤 A씨는 한 남성(20)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하는데 동의하면, 원하는 액수를 주겠다”는 엉뚱한 제안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서울 동작구청에서 남성을 만나 혼인 신고 서류를 제출했고, 둘은 ‘법률상 부부’가 됐다. 채무를 털어낸 A씨는 한동안 혼인 사실을 잊고 지냈지만, 올해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두려움이 생겼다.

자칫 미래의 배우자에게 이혼녀로 낙인찍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A씨는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 ‘남편’을 찾았지만 그 남성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검찰에 찾아가 가짜 혼인 신고의 전말을 털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 남성은 다른 범행으로 대전구치소에 수감중인 상태”라며 “군입대를 앞둔 남자가 혼인을 하면 현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에 A씨에게 허위 혼인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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