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낯선 남자와 혼인신고한 여대생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고 22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3부는 최근 공전자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대구 모 대학교 재학생 A씨(21·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비롯한 빚이 200만 원 가량으로 불어나자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탓이다. 며칠 뒤 A씨는 한 남성(20)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하는데 동의하면, 원하는 액수를 주겠다”는 엉뚱한 제안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서울 동작구청에서 남성을 만나 혼인 신고 서류를 제출했고, 둘은 ‘법률상 부부’가 됐다. 채무를 털어낸 A씨는 한동안 혼인 사실을 잊고 지냈지만, 올해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두려움이 생겼다.
자칫 미래의 배우자에게 이혼녀로 낙인찍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A씨는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 ‘남편’을 찾았지만 그 남성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검찰에 찾아가 가짜 혼인 신고의 전말을 털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 남성은 다른 범행으로 대전구치소에 수감중인 상태”라며 “군입대를 앞둔 남자가 혼인을 하면 현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에 A씨에게 허위 혼인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