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김영삼씨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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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6일 경남도청 수사과는 검찰지휘에 따라 지난1일 괴산군 괴산읍에서 열린 신민당 유세에 나섰던 신민당원내총무 김영삼 의원을 국민투표 법 위반혐의로 정식입건, 괴산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세에서『지난 6월에 있었던 자기에 대한「테러」사건은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 지시운운』의 허위사실을 유포, 국민투표법 제1백13조에 저촉된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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