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전공의 폭행, 법적 보호장치 필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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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급실에서 벌어진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 이하 대전협)가 관련 법안의 입법화와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전공의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가 부인의 소변검사 처방을 요구했으나, 전공의가 절차상 맞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보호자는 수차례 폭언을 하며 전공의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협은 "피해 수련의는 혹사된 근무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가해진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 깊은 상실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응급실과 각 병동에서 일어난 폭행과 시비는 의료인은 물론 병원 내 환자와 보호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진료에 방해돼 결국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폭력으로 인해 의료진의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권을 위협받으며, 폭력을 목격한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대전협은 "안정적인 진료 환경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법의 보호가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관련 법안 입법화와 행정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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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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