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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규 변호사 한국에서 체포…투자 이민 사기혐의로

미주중앙

입력

LA 한인타운 '이 법률 그룹(The Lee Law Group)'의 이문규 변호사(사진)가 지난 주말 한국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 6일(한국 시간)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던 이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미 강남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이씨는 곧바로 강남경찰서로 인계됐다. 강남경찰서는 10일 이씨를 구속했고 오는 15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 직후 관할권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황정인 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씨는 투자이민 영주권 관련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미국에 거주하므로) 소재 또한 불명확해 수배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를 입었다며 고발한 이는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997년, 이 법률 그룹을 설립해 그간 취업비자, 투자이민 (EB-5), 영주권 등 이민법을 비롯해 투자 및 금융, 파산 및 채무 조정 등 상법과 회사법 등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 투자이민 업무와 관련해 고객에게 제대로 업무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7개 혐의로 가주 변호사협회에 고발 당했다. 당시 고발에 관한 가주 변호사협회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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