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점 과장 광고 … 공정위, 14곳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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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치킨 가맹점 가입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가맹점 가입 유치 경쟁이 격화하면서 거짓·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가맹점 창업과 관련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거나 가맹점 수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14개 치킨 가맹본부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킨 가맹본부들은 근거 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0%’ ‘수익률 47%’와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근거가 없는데도 질의답변(FAQ) 형식을 통해 ‘순수익은 매출 대비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허위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으로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린 광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래오래의 가맹본부인 농협목우촌은 치킨 가맹점 수가 840개인데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2008년 12월 ‘1000호점 오픈’이라는 광고를 했고, 돈치킨을 운영하는 압구정F&S는 이미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해 ‘전국 400호점 돌파’라고 규모를 부풀렸다. 존재하지도 않는 치킨 가맹점을 창업 성공 사례로 광고한 업체도 적발됐다.

 제재를 받은 업체의 브랜드는 처갓집양념치킨·또래오래·돈치킨·본스치킨·티바두마리치킨·굽는치킨·치킨신드롬·케리홈치킨·피자와치킨의러브레터·삼통치킨·경아두마리치킨·위드치킨·무성구어바베큐치킨·도토베르구이치킨이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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