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혐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에드거타운(매사추세츠주)20일 로이터동화】「에드워드·케네디」상원의원은 21일 그의 승용차가 좁은나무다리에서 연못으로 추락하는바람에 함께탔던 금발의 여비서가 사망한후 현장유기혐의로 기소될 것이다.
「케네디」의원은 변호인을 대리출두 시킬것이며, 이같은 경범자들에대한 최고형량은 2백「달러」의 벌금이나 2개월징역에처하게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