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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후보 신상 분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번 재보선에선 지난 16대 총선때와 달리 최근 3년간의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추가되고,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후보자 본인이 직접 조회, 전과기록 조회 회보서를 냄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산 =서울 금천에서 무소속 출마한 김기영(金箕英) 후보가 본인 소유의 임야, 대지, 빌딩 등 45억4천4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포함해 총 62억4천350만원을 신고, 최고 재력가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해운대.기장갑의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후보가 42억1천400만원,경기 하남의 무소속 손영채(孫永彩) 후보 30억원, 광주 북갑의 무소속 변 형(邊 炯) 후보 29억7천400만원, 북제주의 한나라당 양정규(梁正圭) 후보 19억2천300만원을 각각 신고하는 등 10억원 이상의 재력가가 8명에 달한다.

재산 10걸 가운데 한나라당 후보가 5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 3명, 민주당 2명순이다.

반면 서울 금천의 사회당 김향미(金香美) 후보와 종로의 민노당 양연수(梁蓮洙) 후보는 빚이 더 많아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신고했다.

◇납세 = 지난 99년부터 3년간 납세 실적을 보면 10억원대 이상 재력가 가운데 납세실적이 적은 후보도 많이 눈에 띄었다.

재산 1위인 김기영 후보가 5억1천만원을, 4위인 변 형 후보가 1억200만원을 재
산세, 소득세, 종토세로 납부, 납세실적 1,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재산 2위인 서병수 후보는 4천400만원, 3위인 손영채 후보는 1천200만원,
5위인 양정규 후보는 57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 강봉균(康奉均) 후보는 재산신고 14억4천900만원에 1천8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재산과 납세간 불일치는 재산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도 포함해 신고토록 돼 있는 데 비해 납세실적은 본인의 것만 신고토록 돼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최인호(부산 해운대.기장갑) 김선미(경기 안성) 후보와 민주노동당 양연수(서울 종로), 사회당 김향미(서울 금천), 무소속 강기정(광주 북갑) 윤봉현(경남 마산.합포) 후보 등은 납세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 여성 후보 3명을 제외한 42명 가운데 3분의 1인 14명이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다.

민주당 후보의 경우 서울 종로의 유인태(柳寅泰), 부산 해운대.기장갑의 최인호(崔仁昊), 인천 서.강화을의 신동근(申東根) 후보가 시국사건 관련 복역으로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전북 군산의 강봉균(康奉均) 후보는 신체등위 1을종을 받았으나 질병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 결국 고령으로 소집면제됐으며, 경남 마산.합포의 김성진(金晟珍) 후보는 현역 입영대상이었으나 불명확한 사유로 소집면제됐다.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유일한 미필자인 서울 금천의 이우재(李佑宰) 후보는 심판막증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으며,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북제주의 양정규 후보를 비롯, 종로의 박 진(朴 振), 영등포 권영세(權寧世), 인천 서.강화을 이경재(李敬在), 경기 안성 이해구(李海龜) 후보는 장교출신이다.

직계비속 병역과 관련, 종로의 박 진 후보 아들은 질병(비뇨생식기계의 종양)을 이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무소속 정흥진(鄭興鎭) 후보의 두 아들은 지난해 국적상실을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측은 두 아들이 10여년전 미국으로 이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전과 =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는 총 14명으로, 대부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들로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 시국사건과 관련돼 있다.

영등포을의 민주당 장기표(張琪杓) 후보가 보안법 위반, 내란죄, 내란음모죄 등 6건의 전과기록을 신고했으며, 종로의 민주노동당 양연수 후보와 군산의 무소속 함운경(咸雲炅) 후보는 각각 집시법 또는 보안법 위반 등으로 5번에 걸쳐 수형생활을 했다.

종로의 민주당 유인태 후보는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지난 7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광주 북갑의 민주당 김상현(金相賢) 후보는 81년 계엄법 위반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87년 특별사면됐다.

한나라당 후보 중엔 서울 금천의 이우재 후보만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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