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 금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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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천안】 19일상오10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제2호법정에서 열린 천안역 청용호충돌사건 선고공판에서 한대현판사는 세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등 죄를 적용, 청룡호기관사 이규태피고인(43)에게 금고2년, 서울철도국운전사령실 서동규(37), 소정리역 운전원 우영조피고인 (41) 등엔 금고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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