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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22.8%,대출=24%로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65년9월의 금리조정결과로 조성된 역금리체계를 완전히시정,정상화하기위해 현행은행예금최고금리 년25.2%를 22.8%, 대출금리는 25.2%에서 24%로 각각인하, 6월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금리조정은 역금리시정을위한 단계적 금리현실화계획에따라 68연4월및 l0월에이어 3차로 단행된것이며 이로써 역금리체계정상화작업은 일단락된것이다.
이번금리조정은 ▲저축「무드」를 저해하지않는 범위에서 적정금리수준 중심으로 예대금리체계를 정상화하며▲일반대출금리를 인하조정하여 기업원가를 절감하고▲다원적인 체계를 단순화한다는등의 원칙에 바탕을둔것이다.
한편 인하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69년5월31일이전에 ⓛ예입한정기예금및 할인식정기예금은 약정기일까지 ②계약한 정기적금,적립식정기예금,상호 부금및 주택부금은 이미불입한것과앞으로불입할것까지 계약금한도로 총전이율을 지급한다. 그러나 ③국민저축조합예금은69년8월15일까지만 종전이율을 적용한다.
또한 ▲69년5월31일이전에 ⓛ융자받은 일반대출금은 어음기일까지 ②적금대출및 ◀적금담보대출은 약정기일까지 ③상호부금과 관련된 기부금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종전이율을 적용한다.

<해설>2일부터 인하시행되는 은행금리는 일반대출금리를 2.4%나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코스트·다운」에 기여했다. 종전 금리부담으로 기업의 자금「코스트」는 연17.3내지 17.5%였는데 이번에 16%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금리를 24%선으로 내린 것은 자본수익율(12∼13%)에 금융자산감가율(11%)을 「플러스」해보고 24%가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금리개정으로 초기6개월간은 은행수지에 영향을 미칠것이지만 그이후는 다시 수지가 정상화될것이라고 정부는보고있다.
이밖에 또다른 영향은 공사채금리가 점차 하향할것이며 저축이 감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정자금 금리·연체금리(36.5%) 수출금융(6.5%)은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반면 당좌대월은28%에서 26%로 자동적으로 인하됐다. 한편 전경련은 인하조정을 환영했으나 좀더 과감히 인하할필요가있었고 또한 앞으로 보다 강력한 물가안정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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