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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비상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1일밤 0시를 기해 서울·부산등 전국도시에 「교통비상령」 을 선포했다.
경찰은 비상령이 선포되는 기간중위법차량과 보행자·노점상등 교통질서를 해치는 요인들을 단속하여 현행법이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고한다.「교통비상환은 때늦은 점이 있으나 전경찰력을 동원하여 난맥상태에 있는 교통질서를 바로잡는다니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발 정신의함양과 자동차 공업 육성의 재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된다.우리나라 교통피해자들은 윤화를 운명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금만 밟고 물러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것같다.무기력한 처리방식은 운수업자나 운전사 들에게 키를 돋우게 된다.
업자들에게는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운전사에 대한주의탄기 의무가 태만해질 가능성이있다.피해자들은 정당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업자와 운전사들에게 경종을 울려야한다.
인간의 생명은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남이 존중해주지않는다.자동차의 연간 승차율이 30%인메도 보행자들의정신과 마음가짐은 전과 다름없다는 것도 시점되어야 할 기본 요소이다.횡단보도와 지하도·육교가 있는데도 차도를건너거나 주차장에서 차례를 어겨 혼란을 빚어내는 일을흔히 볼수있다.
무정견한 자동차 공업육성도 교통질서를 해치는 요소가된다는것을 지나쳐 버릴수 없다. 앞으로 2년후인 71년에는우리나라의 보유차량이 17만8천2백여대에 달한다고 한다.
앞으로 2년후엔 지금의 2배로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율에 비해 도로 증가율은 1%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니 자동차의 홍수 속에서 치러야할 보행자의 고봉은 헤아릴수 없을것같다 자동차물결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해서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개발할수밖에 없다.이와함께 산업정책과공로행정의 두 측면에서 조정된 자동차생산및 증차계획의 재평가가 있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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