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진주의료원 매각 승인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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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3일 국회에서 열렸다. 진영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석 서울대 교수,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장, 진 장관. [김형수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복지부 장관으로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매각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매각할 경우 환수조치에 나설 것이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문에 “(복지부 장관의) 매각 승인 절차도 있다. (경상남도가) 매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원 매각을 공식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경상남도를 압박하는 발언이다.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을 살려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경상남도가 병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를 강행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할지에 대해선 “제소했을 때 실익이 적지 않나 판단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승소 시 이익보다 패소 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제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던 복지부의 이전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의료 특성상 수익이 나기 힘든데 수익성을 내세워 폐쇄를 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경상남도의 폐업 강행조치를 비판했고 새누리당에서도 “진주의료원에 대해 경상남도 측은 강성노조 탓을 하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박대출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중앙정부가 공공병원 운영의 주체가 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만 지방 의료원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진 장관은 “(현재 지자체가 주체인) 지방 의료원의 설립 운영주체를 전부 국립화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출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홍 지사는 9일 경상남도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특위 의결에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상태라 동행명령이 내려질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위는 홍 지사가 9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내리고 이튿날 추가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양당 간사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된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유 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홍 지사의 (불출석) 결정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들까지 같이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홍 지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예단해 미리 동행명령을 내리자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홍 지사가) 국회 증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출석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만 동행명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글=이소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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