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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성접대 혐의 "더 조사해 영장 신청" … 검찰, 경찰에 지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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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52)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3일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윤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윤 전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윤 전 회장이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에 대해 강요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또 윤 전 회장이 2006년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S서울저축은행 전 전무 김모(66·구속)씨로부터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와 관련, 김씨의 배임행위에 윤 전 회장이 적극 가담했는지를 보완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회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사건 해결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협박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투약해 유력 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내용을 보완해 이번 주 중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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