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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동성간 결혼 합헌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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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헌법 재판소는 동성 결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들은 동성 결혼이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각하했다.

칼스루 소재 연방 헌법 재판소의 판사들은 바이에른 외에 2개의 주가 위헌 소송을 제기한 동성 결혼 법안에 5 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법률의 입법을 추진했던 녹색당의 폴커 베크는 "정말 마음이 놓인다"며 "오늘은 독일 남·녀 동성애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 날이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지난 2001년 8월에 발효돼 같은 해 11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 법률은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동등한 상속 및 건강보험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부 사무소에서 혼인 서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성(姓)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동성 커플에게는 이성 커플에게 주어지는 세금 특혜 및 아이를 입양할 권리가 없다.

이 법으로 약 3천4백명 정도의 동성 커플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는 해마다 결혼하는 이성 커플의 1%에 해당한다.

이 법에 대한 위헌 제기는 지난해 처음으로 나왔다. 바이에른을 통치하는 보수적인 기독사회연합은 입법이 이루어지자 "가정에 암흑의 날로 기록됐다"고 평했다.

바이에른은 지난해 9월, 의회 선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에게 도전했던 보수주의자 에드문트 슈토이버가 통치하고 있다.

슈토이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다음 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이 법을 뒤집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1998년, 세계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했다.

이후, 프랑스와 스웨덴,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및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BERLIN, Germany / 이정애 (J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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