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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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환경부는 전화 상담과 현장 진단을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9월부터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해왔다. 내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콜센터(1661-2642)를 통한 상담 외에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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