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근무시간 공용전화 음란물 즐기는 등 기강 해이 도 넘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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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 A(여ㆍ31)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공용 전화로 3개월 동안 음란물 1500여만원어치를 즐기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지만, 대구시는 3개월 정직(2013년 4∼7월) 처분으로 면죄부를 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1일 안전행정부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009년 2월 27일부터 2년 넘게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공전화기를 이용해 성인음성 정보서비스 1551만6200원치를 즐겼다.

A 씨는 3개월 동안 근무시간 종료 후 초과근무 결재를 득한 후 차량등록사업소 공공전화기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1년 1월분 126만5460원은 같은 해 2월 24일 차량등록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KT에 자동이체 납부됐다. 이어 같은 해 3월10일 갑자기 늘어난 전화요금을 의심하던 서무담당자에게 성인음성 정보서비스 이용 사실이 발각되자 A씨는 서둘러 개인자금으로 이 금액을 KT에 직접 납부했다.

안행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및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청사ㆍ관사ㆍ건설중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A씨는 공용물 사적사용ㆍ수익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

이에 안행부는 A씨가 3개월 동안 그 같은 성인음성 정보서비스를 받는 동안 초과근무를 신청ㆍ결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초과근무 기본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2만272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그 외에도 A 씨는 2011년께 부서에 지급된 교통보조비 65명분 817만원 개인용도 지출, 51만원 현금 보관, 239만원 개인통장 보관 사용, 527만원 차량등록사업소 BC카드 자동이체 통장 보관으로 교통보조비를 수개월간 횡ㆍ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행부는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과 대구시 본청, 사업소 및 구·군 소속 회계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A 씨를 오페라하우스로 발령 내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참여연대 박인규 차장은 “대구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는 것 같다”며 성숙된 공직기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인사위가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마무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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