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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입 반복하면 관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1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반복해서 수입할 경우엔 앞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10만원 이하의 책.CD.화장품 등은 관세가 면제됐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 물품의 수입 횟수에 대한 기준 등 구체안은 관세청이 따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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