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반복해서 수입할 경우엔 앞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10만원 이하의 책.CD.화장품 등은 관세가 면제됐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 물품의 수입 횟수에 대한 기준 등 구체안은 관세청이 따로 마련한다.
1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반복해서 수입할 경우엔 앞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10만원 이하의 책.CD.화장품 등은 관세가 면제됐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 물품의 수입 횟수에 대한 기준 등 구체안은 관세청이 따로 마련한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