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20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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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각종 공공요금은 은행창구를 통해 자동불입하는 「은행점포를 통한「자동불입제」가 오는 20일부터 1차적으로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실시된다.
재무부는 당초 지난3월10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사전준비관계로 이같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 자동불입제는 납부통지서를받은 납부의무자가ⓛ가장가까운 은행점포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②은행점포에 예금구좌 (보통및당좌예금) 를갖고있는자가 은행에 결제대행을 의뢰하여 은행이 직접 납부를대행하는것 ③또는 은행점포에정기예금을갖고있는자가 예금이자로 납부를 대행시키는것등 세가지방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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