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단속」연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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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박만종교통과장의말=이같은 위험차량을 규제할수있는것은 도로교통법 7조의『특수차량은 5∼30킬로미터로 속도를 제한』한것뿐이다.
앞으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휘발유의 수요가 많아짐에따라 폭발위험이 더욱 늘어날것으로 보아 도심지 번화가의 통행제한이나 통금이후에만 운행하는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이조치는 부령으로 할수있다고보며 즉각 연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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