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세데「라면」에경고 표식안지킨3종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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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24일 식품제조의 연월일을 표시하지않았거나 용량표시를 잘하기않은 「롯데」 공업주식회사 제품의 롯데「라면」등 4개제품을 식품위생법에따라 경고처분하도록 관하보건소에 지시했다.
▲롯데라면 「왈순마」 (제조연월일불표시) ▲샘표간장(표시불명) ▲삼강소프트마가린 (제조연월일불표시) ▲수위트번스 (화성제과제품과자·용량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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