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힌 대상|일부수정 독점견제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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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의 독점규제법안이 재계의 철회요청과 공화당및국회재경위전문위원들이 제기한부분적리견에도 불구하고 당초원안에 일부수정만을가한채 4월초국회에 제출될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지난1월에법안을 마련한후2월10일에는 공청회를통해 각계의의견을 들었고 3월에들어서는공화당및재경위전문위원들과입법에관한 협의를해왔다.
정부의 최종안은▲독점번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하여 상공부장관등 당연직위원을추가하고▲독점사업의 규제대상을 좁혀 국민생활과 직결되지않는 상품이나 용역을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원안에 극히 부분적인 수정만을 가했다.

<심위원 10명으로>
즉 심의위의 구성 「멤버」를 늘린것은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한것이며 규제대상을 국민생활과 직결된 상품이나 용역으로 좁힌것은 공화당의 의견을 가미한것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재경위전문위원들이 제기한▲심의위강화▲사전규제조정추가▲독점사업개념의 세분화및▲국영기업체의 규제대상포함문제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통과될 가능성이 없지않다.
공화당이나 재경위거문위원들은ⓛ독점심의위를 기획원장관자문기관으로 할것이 아니라 의결기관으로하여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둘것②사전규제조정을두어 「카로텔」등 담합행위를 예방할것(재경위의견)③독점사업의 개념을세분화하고 국영기업체를 규제대상에 표함시킬것등을 주장했다.

<규모확대 안막게>
그러나 이에대해 정부는▲독점심의위의 독립은 경제행정과 괴리될 가능성이많고▲독점사업개념의 세분화는 사업지정에서 충분히 검토, 배려할수 있으며 국영기업체는 사업목적이 뚜렷하고 또 예산등으로 규제하는만큼 별도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다.
특히▲사전규제조정의 신설문제는 입법목적이 폐해규제에있고 국제경쟁을 위해 규모의 확대를 추구해가는 과정인만큼 규모확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조치는 일절반영할수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정부·여당간의 이견은 18일 박대통령이 『경제성장에 장애가 안되는범위에서 잘연구, 성안토록』지시함으로써 정부안에 접근된 견해를 보이긴했으나 구체적지시가 없어 국회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것인지는 미지수다.

<명확한 강행방침>
그러나 양산체제를 지향하는 시대적조류에 역행하고 자동조절기능과 자유경쟁에배치된다는경제계의주장에도불구하고정부가이를강행할방침인것만은분명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에야 독점규제를위한 입법이 추진되고있으나 선진국에서는 법의 페기가 논란되고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는 2차대전전부터 반독점법체제를 갖춘 나라가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노르웨이」등 13개국이며 2차대전후에 법체제를 갖춘 나라도 일본 영국 서독 불난서등 10개국에 달한다.
또이태리나 「이집트」등은 별도의 법제정없이 민법이나 형법으로 독점을규제하고있다.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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