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업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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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정부가 마련한「독점규제법안」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경제기획원측과 협의하고 있다.
이 대안은 ⓛ규제한계를 축소하며 ②심사위의 권한확대와 독립화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의 대안과 경제기획원의 원안 (괄호안)은 다음과 갈다.
▲규제대상=민주입법에 어긋나지 않고 기업활동의 불안을 제거하며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일정한 기존에 의한 금지규정을 설정할 것.(독점행위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기업행위를 일괄규제)
▲규제한계=국민소비생활이나 타기업 생산에 영향이 없는 생산품을 제외하기위해 동종 상품의 개념기준을 수요·원료·제조과정면에서 법정화하고 규제의 필요성이 없는 농수산물은 제외한다.(독점기업의 규정을 동종상품이 5개 이내의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것과 전체 생산눙력의 20%이상을 점하는 것)
▲적용제외=국책산업의 신설은 기간부로 제외하며 정부가 보증한 외자업체의 기득권 인정, 공공사업체나 정부투자기업체도 공평한 경쟁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공공기업체와 정부투자업체만을 규제대상에서 제외)
▲심의위의 성격=권한을 확대하여 독자적인 심의권을 부여한다.(장관이 올리는 안건만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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