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의 박한상의원은 27일 쌀값억제를 위해 농림부가 고시한 행정명령의 근거법인 양곡관리법 17조는 위헌법률이며 동법시행령15조는 위헌명령이라고 주장, 법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정총리와 이농림에게 이문제를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 이유로 헌법32조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때는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수있다』고 규정했고 그러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그범위와 조건을 법자체에 명시하도록 돼있으나 양곡관리법17조는 양곡매매업자 군수업자및 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규칙범위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법자체에 규정하지않고 백지위임식으로 각령에 위임했음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든지 행정명령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