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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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해 세정의 방향은?
69연도 예산은 그 규모가 68연도의 당초 예산보다 48%나 대폭 팽창됨으로써 세입의 75%를 차지하는 조세수입이 68년보다 53. 5% (당초예산)가 증대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도 그만큼 가중될것임에 비추어 기업경영면에서 조세로 인한 압력을 우려하고있다.
그러므로 새해의 세정이 이미 양성화된 세원인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크게 가중되지 않고 경제성장이라든지 물가상승과 같은 자연증수와 음성세원의 양성화에 주력함으로써 세수증대를 기할것인지 그기본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안심하고 기업경영에 전념할수 있도록 기업인의 의구를 풀어주기 바란다.
-녹색신고의 법제화를 추진할것인지?
국세청의 발전과 함께 이청장이 행정조치로 실시해왔던 녹색신고제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된다. 다만 이를 좀더 효율적으로 시행키 위해서는 녹색신고자에 대해서 조세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신고·납세방안을 법률로써 명문화할것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새해에는 녹색신고를 법제화하여 시행할 방침이 있는지?
-소득표준율의 합리적인 조정
세무행정을 시행함에있어서 정부의 조사결정기준이 되는 소득표준율에 관하여 종래 지역별차이 혹은 기업규모별차등이 반영되어 있지못한 불공평이 야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뜻은 없는지?
-세무사찰에 가름하여 세정의 과학화를 제고토록 함이 어떨까?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지만 세무사찰을 실시함으로써 세수면에서는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모르겠지만 개별기업이 받는 타격보다도 전체 경제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납세자의 자각도 필요하겠지만 세정당국이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과학적인 운용을 기할수 있는 세정의 혁신방안을 강구토록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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