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금지」로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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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 8인 회담에서 합의를 본 보장입법안은 공화당측이 지방사업공약 금지조항의 삭제 등 일부 내용의 수정을 결의함으로써 다시 한번 여야의 정치적 절충을 거치게 되었다.
28일 아침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대표회의에서 공화당측은 연설회에서의 지방사업공약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신민당이 이를 양해할 가능성도 있어 회담은 타결될 것 같다.
지방사업공약관계에 대해 여야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날 중으로 5개의 보장입법안은 보장입법특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공화당의원 총회는 27일 하오 ①지방사업공양금지조항의 삭제와 ②정당법 개정안 가운데 단서 규정을 삭제키로 결의, 8인 회담에서 이 수저내용을 관철시키지 않는 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공화당이 보장입법안을 수정키로 결의한 것은 중대한 배신행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국회보장입법특위는 27일 밤 시대 앰배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공화당의원총회에서 수정토록 건의한 지방사업공약금지 등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선거관계법의 개정작업을 끝냈다.
특위는 공화당의총에서 문제됐던 지구당 결성의 법정요건을 논의한 끝에 신민당이 양보, 기성정당의 기록권을 인정하기로 양해했으나 지방사업공약 금지문제는 여야 대표자 회담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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