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에 세무관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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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4일 이낙선국세청장은 주월한국상사의 정확한 재산상태파악및세원포착을위해 세무관을 월남에파견, 상주시킬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청장에의하면 등록된주월한국상사는 법인및개인을향해 59개이며 지금까지는 그들의 신고를 토대로 과세해왔다.
이청장은 또한 기업체들의 자료제출의무를 완화하기위해 ▲국세청발족(65년3월) 이전에 발생한 영수및지급자료로서 아직까지 불명자료가산세가 부과되지않은자료는 일체불문에붙이고▲활용가치가적은 소액자료제출의무를 면제하겠다고말했다.
소액자료란 소액운송자료, 연탄등 실수요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자료및적금, 영세민대부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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