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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자주성 존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문공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심의에 착수하였다 한다.현재 문공위에 회부돼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공화당안과 정상구의원안의 두안이있는바,공화당안은 ⓛ학생납입금의 용도를 학교운영에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 교지매입, 교사신축, 연구비, 장학금등에 국한토록 하고 ②학교법인의 이사장또는 학교경영자와 이사가 학생납입금을 교육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이를 배상케하고 10년연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하며 일정한 기간 학교경영에 참여치 못하도록 하고 ③학교예산의 수지상황을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공고하도록 하고있다. 이안에 대해서 한국 사학총연합회는 6일밤 긴급 간담회를열고 이에대한 확고한반대의사를 건의키로 했다한다.
이에 반하여 정상구의원안은 ⓛ현행법상 감독기관의 승인을받도록한 총장·학장·교장등의 임명을 감독기관에대한 보고만으로 그치게 하고②교원의 학원내에서의 반국가행위이외의 의사발표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간섭을 받지않으며 ③정부기관이 정치적 목적달성이나 이권개입등 사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했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상구의원안에 대해서 한국사학총련합회는 대체로 찬성을 표시한 반면, 권문교부장관은 『감독기관을 무력화하고 학원이 치외법권화할 염려가있어 찬성키 곤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앝려졌다.
사립학교법안이 이와같이 정반대되는 두갈래의 안으로 제안되고 있는것은 ①사립학교가 영리기업체로 타락하고 있다고보는 정부·여당의 입장과②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되도륵 신장해야 하겠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이 서로 평이하게 다른데서 나온 소치라 할 것이다.
솔직이 말하여 종래 일부사학들이 학생정원을 지키지않고 초과모집을 일삼고 시설이나 교수진을 갖추지 않고 모리에 급급하였기에 이를 규제하여 사학을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제재와 규제를 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국민들도 어느정도는 공감하고 있다고 볼수있다.그러나 사학의 자주성이 완전히 무시된채 마치 관학과갈이 문교부장관에 의하여 그 경영자나 총장이 임명 내지 파면되는 결과를 가져올 사학의 관학화에 대해서까지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헌법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이상, 사립학교를 마치 폭리 범죄단체시하여 이를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법체제상으로도 지나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점에서 학생납입금의 처리규정이나 학교예산의 공고규정은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경찰력이나 검찰력을 학원에 끌어들일 수사기관에의 고발이나 제소 체형등의규정은 너무도 교육성을무시한것이라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정의원안은 사립학교익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원내에서의 교원의 발언의자유를 보장하고 사립학교를 자주성의 침해에서 보호하려고 한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 문교부가 이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정치화·야당화가 되지않을까 하는데 있는 것 같으나 문교부는 현행법상으로도 사립학교에대한 감사권과 충분한 제재권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각국에서 대학의 자주성·자율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고, 학생세력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재에 시대역행적인 교육입법은 지양되어야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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