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서 북괴응징 주장|침투공비규모는 무력공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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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근의 공비침투는 그 규모와 성격으로 미루어 한미방위조약에 규정된「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보복조치를 의해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주장이제기되어있다. 국회외무·국방위의 여야의원들은 한미방위조약과 박·「존슨」「호놀룰루」회담이 북괴 위협에 대처하는 행동을「즉각협의」(방위조약)또는「즉각결정」(호놀룰루공동성명)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장기시키면서 ①즉각보복이 가해지거나 ②보복을위한 재량권이한국측에 일부 넘겨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외무부·국방부의 고위당국자도 울진·삼척등지의 공비침입은 무력공격행위이며 그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점을 시인했으며 정부는이미 그대책에관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국방위원회의 서범석 조흥만(신민)의원은 14일『60명공비의집단침입은 간첩의 선을넘은 명백한 공격행위이므로 한미방위조약에 따른 보복조치를 취하기위해 미측과 협의를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으며 외무위원합의백두진 차지철(공화)의원등도『침입공비에대한 소탕전뿐아니라 그 근본대책으로 외교·국방상의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말했다. 한편 정부고위당국자는 14일 울진·삼척지역의 공비침투가 동시다발적침투로 정치적 목적을 띤1·21사태와는 달리「게릴라」전을 시도하는 군사목적을 띠었기때문에 방위조약이 규정한「무력공격」에 해당하는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에대한 즉각적인 보복 또는 봅복조치를 위한 필요한조치가 갖추어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또국방부고위당국자는 이같은 응징·보복조치와 관련하여 한국군의「유엔」군작전권 참여문제가 다시검토필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정일권국무총리는 13일저녁 최규하외무, 임충식국방장관과 만나 공비침투에대한 일련의 대책을 검토했으며 이에앞서 정총리는「포터」주한미대사와도 요담했는데 이자리에서도 이문제가 논의되었을것으로 보인다.
홍성철총리비서실장은외무·국방장관이 다녀간뒤 군원현황과 군장비현대화추진 상황등을 검토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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