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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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14일 수출물품 제조전용기계를 면세도입한 공장에서 1년동안 생산된 제품의 60%이상을 대응수출하지못한 동화상역, 삼진직물, 대명공업등 26개업체에 대해 면세했던 관세를 추징토록 재무부에 통고했다.
한편 면세도입한지 1년미만이지만 수출이행이 부진한 안성산업등 재개업체에 대해서는60%이상수출을 이행토록 경고했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아직 정식통고를 받지못했으나 추징요청통고가 오면 즉각 관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무부는 앞으로 이런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수출용이라고해서 무조건 면세해주지않고 시설이 준공되어 제품이 나오도록 일정기간 징수유예를 했다가 결과를 본다음 관세징수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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