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안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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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일상오 축산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초지의 개발·조성·개량·보전·관리에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초지법안을 의결했다.
농림부가 마련한 이초지법안은 ①초지법조성지대는 농림장관이 선정하고 ②초지조성은 초지조성자와 초지의 면적에따라 농림장관또는 서울지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했으며 ③농림장관이 지정고시한 초지조성지대안의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초지조성을 안할경우 기업목축업자는 이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하고 국가가 필요로할때는 이를 수용할수있도록했으며 ④초지조성허가를 받은자는 농경지조성법에의한 개간허가를 받는것으로보고 벌채허가를 신청했을때는 지체없이 허가해주도록 하는것등을 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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