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를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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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5일 과대광고등으로 환잗르이 잘못쓰거나 또는 남용할믈써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항결핵제, 항암제, 치나제, 성선 「호르몬」제, 항생제등 5종의 의약품에 대한 광고·판매 및 사용을 엄격히 규제키로 결정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결정은 중앙약사심의회 안전분과위원회가 낸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중앙약사심의회가 오용 또는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당국에 건의한 5가지의약품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항결핵제=구토증, 설사, 고열, 피부병, 소화기장해, 백혈구감소증, 자반병, 배뇨장해증, 변비, 구내건조증
▲항암제=임파조직의 위축 장관점막의 변화와 괴사, 출혈, 골수내 핵세포의 감소, 적혈구혈소판의 변화
▲성선자극홀몬제=성변화과잉신진대사, 심장성좌창조흥, 수종, 고환의 무정자증 지속발기증
▲치나제=문둥병의 신경염, 피부염, 간장염, 용현성 빈혈, 정상적혈구 및 저색소성빈혈
▲항생제=구토증, 설사, 혈액의 조성이상, 복부경련 수종, 피부자극, 혈소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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