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경찰관이 돈받고 주범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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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지검 특수부는 9일 사건 수사 중 주범을 바꿔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서 4백만원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대구지방경찰청 李모(49)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李경사는 지난해 8월 백화점 상품권 구매를 가장해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천만원을 챙긴 속칭 카드깡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범인 權모(34)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전과가 없는 權씨의 동생(30)을 주범으로 조작해 구속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전과가 많아 가중 처벌될 위기에 몰린 형 權씨가 동생을 주범으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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