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분리전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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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성균관대학이 국유지인 보물 제141호 서울 문묘당에 학생관을 건축,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재단법인 성균관과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 분리되기 전인 59년8월22일 당시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이명세씨가 서울시(당시 시장 허정)의 정식허가(서건재3729호)를 받아 건물을 지은 것이 학교와 성균관의 양 재단으로 분리(63년6월1일) 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믈로 지정된 동서량재 중 서재인 양현재를 유학과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학교법인과 재단법인 성균관이 분리되기 전 학교측에서 기숙사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온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서울시 당국자는 이 건물이 정식허가로 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균관대학교서 이 건물의 대지에 대해 서울시에 임대를 요청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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