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전연 없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보사부는 통조림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해 규격 기준의 개정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번 보건 3대악 특별단속 결과 식육류·생선·「소시지」·과일뿐만 아니라 「주스」류에 이르기까지 통조림 식품에 부정식품이 많이 적발 됐기 때문이다. 9일 보사부의 기준안에 따르면 통조림은 보존식품이기 때문에 ①대장균 수는 물론 일반세균도 모두 음성(한마리도 없는것) 으로 규재키로 했으며 ②비소·중금속류도 액체식품인때는 0.3PPm으로, 고체식품인때는 1. 5PPm 이내로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통조림은 생선류의 경우 수출품에 한해 수산물 검사소에서 검사했을 뿐 국내시판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제품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제관기술의 부족으로「톱·메이커」의 제품에서도 세균수가 1백20마리 이상이 나오는 등 위생관리가 허술하기 이를데 없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