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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소송 사태로 번지는 진주의료원 갈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가 경남도와 폐업 반대세력, 노조 간 줄소송이 이어지는 등 법적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폐업한 뒤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4일 진주의료원을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 51명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하루 50만원씩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냈다. 앞서 지난달 27일 신원이 미리 확인된 노조원 3명에게는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도 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진료비를 내지 않은 환자 3명에게는 이날 체납 진료비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체납 진료비는 모두 2148만원으로 4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휴업기간 중 진료비도 포함된 금액이다. 경남도는 휴업기간에는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다른 병원으로의 옮길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돈’을 앞세워 노조 등 반대세력을 압박하는 한편 폐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쌍용차 사태에서도 기업의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린 노조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경남도의 처사를 비판했다.

 농성과 반대집회,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내용을 놓고 쌍방 간에 제기된 고소·고발도 현재 10여 건에 이른다.

 경남도는 휴업 기간 중 도청 현관 앞에 야전침대를 놓고 농성을 벌인 장영달 전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석영철·여영국·김경숙 도의원,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 본부장, 보건노조 소속 노조원 등 1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박석용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 도청 신관 통신탑에서 농성한 3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달리 진주의료원에서 옮긴 뒤 숨진 환자의 유족 박모씨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홍준표 지사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환자 가족 13명과 진주의료원 노조는 창원지법에 경남도와 홍 지사를 상대로 폐업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진주지원에 박 직무대행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해 놓고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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