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김배영 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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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김윤행부장판사)는 27일 세칭 인민혁명당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사건의 주범인 김배영피고인(35·인혁당창당위원·북괴노동당중앙연락부초급지도부책)에게 국가보안법·간첩죄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하고 북괴중앙당연락부안전거점책 윤수갑피고인(45)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수암피고인(40·세포원)에게는 징역5년·자격정지5년, 강무갑피고인(49·세포원)에게는 징역3년·자격정지 10년·집유5년을, 김복수피고인(여·54·세포원)에게는 징역1년·자격정지1년·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배영과 윤수갑피고인은 지난57년7월 진보당에 가입, 동당이 불법화되자 지하에 잠입하여 4·19후 혁신정당에 가입활동하다가 62년1월 인혁당창당위원으로 자금조달목적을 띠고 일본에 밀항, 조련계와 접선하여 북괴에 잠입, 대남공작훈련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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