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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정지위반 차량중점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17일 치안국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대한 교통질서확립방안의 하나로 보행자 행단로의 일단정지표지를 지키지 않거나 매연발산차량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올해들어 7월말까지 전국교통사고발생건수의59·4%가 대도시에서 발생한데 대비한 것인데 치안국은 위반운전사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처분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무조건 면허취소처분을 내리고 사람을 치어 죽였을 때는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엄중시달 했다.
이 지시에서 밝힌 중요단속대상은 ⓛ보행자 횡단로의 일단정지위반 ②차량 앞지르기 ③진행로위반 및 안전거리확보의 불이행행위 ④차도중앙선침범행위 ⑤매연발산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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