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직자등 예비훈련 면제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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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각급학교교사및 교수 판·검사 성직자 특수기술공무원들에대한 향토예비군 동원과 훈련을면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개정안(국방부령)을 법제처에 넘겼던 국방부는 이를 철회, 면제의 혜택을 인정치않기로 했다고 14일 국방부대변인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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