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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계공장을 보고|<서울대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정선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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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화급한 기계공업육성은 모든 국민이 요망하고 있는 터이다. 금번 김윤기 경제담당무임소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계공업육성대책위원회가 임시로 조직되어 1개월간에 걸쳐 전국에있는 중요기계공장의 실정이 검토된바있다. 본인도 위원의 한사람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느낀바 일단을 피력하게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첫째는 시장확보문제이다. 모든 산업에서와 같이 기계공업에서는 수요가 많아서 그제품이 잘팔리면 흥성하게되고 반대로 시장이 협소하여 작업량이 줄면 부진하게될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기계공업은 부문별 제품의 시장이 너무나 협소하고 더욱이 외자도입업체가 개별기업의 경제성에 입각하여 국내발주가 가능한 기계시설도 장치단위로 도입하는 관계상 시장은 더욱 줄어들어가고만 있다. 따라서 금번 기계공업육성의 단기지원책의 일환으로 68년도정부 및 정부투자기업체의 소요외자 구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류 가운데 국내대체가능품목을 조사분석하여 조정방안을 마련, 농업용「트랙터」무전기등 5백만불의 수입중지를 건의, 8월6일 국무회의에 통과된바있다. 이것은 확실히 정부의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며 기계공업계에 서광을 던져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공부는 기계공업진흥법에 규정된「특정기계공업」18개 업종과 국산으로 대체할 도입기계류 68개 품목을 선정했다.

<제품품질을 보장>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계공업진흥법 13조에 규정된 외자도입업체의 국산화비율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즉 석유화학부문은 15%부터,「시멘트」공업은 60%부터, 자동차공업은 25%부터, 통신기부문은30%부터 등등으로 비율을 정하는 문제이다. 국산기계의 성능보장 때문에 수요자는 생산자가 성능보장만 해주면 누가 국산품을 애호하지 않겠는가 하고 품질보강과 가격저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산화비율문제는 해당기업체와 기술제휴를 한 외국업체와 공동책임을 갖는 보장제도를 확립하여 비율과 품목을 같이 공고하면 기계공업을 결정적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뿐 아니라 시장도 확대되어가고 기술도 고도화하여가는 일석이조의 득을 얻을 것이다.

<전문계열화추진>
둘째는 전문화계열문제이다. 많은 기계공장들이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있으나 주문에서부터 일체를, 또 수지가 맞는 품종도 제작한다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약간의 자본이 생기면 더욱 기술혁신을 단행하여 연구개발 하려고 하지는않고 과잉투자를 하여 도산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 기계공업은 책을 저술하여 인쇄하는것과 같아서 원지형 하나만 아주 우수한것을 만들어 놓으면 수만권을 바로 찍어낼수있는것이고 다량생산하기때문에 원가절하가 가능하다. 기계공업도 우량한 전문화공장에 필요한 것이며 업체끼리 서로 협의하여 계열화전문화를 하고 같은 기계와 기소도 지역별 규제별로 계열화하는 방향으로 강력한행정력으로 조절 협의화해야될것이고 재정적지원도 이와같이 협의화하고 계열화된 공장에 최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될 것이다.
65년부터 67년까지 3년간에 9억원의 기계공업자금이 방출되었으나 68년에는 39억원이라는 막대한 기계공업육성자금이 책정되고 이미 수억원이 방출되고 금번의 추경예산에서도 10억원이 계상되었다.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계공업육성을 혁명적으로 수행하는 동기가되어야할것이다. 금번 각공장을 돌아보는가운데 기업주들은 모두 자금난을호소하고 있으며 그자금을 어떻게 기계공업육성을 위해 사용하는가의 계획은 서있지 않고 있었다. 모두 전문화계열화와는 역행하는 타업종 시설확장에 필요한 자금수요가 태반인것같았다. 정부는 엄밀히 검토 조사하여 과거의 투자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될것이다.

<경영합리화해야>
다음에 느낀것은 경영합리화에 의한 국제경쟁력강화의 문제이다. 지금 가동율이 높은공장들은 모두기업주들의 오랜경험과 열의로써 현재의수준까지 쌓아올라왔다.

<우수기술자확보>
제품도 어느 정도 사용할수있어서 국내에서 사용하기에는 큰 지장이없다. 그러나 연구시설, 검사시설도 없고 우수한 공대출신 기술자가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론과 연구의 뒷받침이 없어서 그이상의 발전을 기대할수없는 상태인것같았다.
제품은 내구도·정밀도에 있어서 품질을 보장할수가없다. 따라서 이것을 수출하였을 경우 처음에는 환영을 받을 것이나 시일이 경과함에따라 문제가 생긴다.
기계류의 수출은 우리가 기계공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기업주들에게 앞으로 더욱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하여 시설근대화와 경영합리화에힘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할것을협의하면 순순히 동감하는 기업주도 있고 그렇지않아도 제품이 없어서 팔지 못한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인 기업주도 있었다.
기존기업은 항상 새로운「프로세스」와 대체상품에의해 경쟁의 위협에 놓여있고 안일하게 연구개발하지 않고 잠자고있으면 곧 몰락에 직면한다는 것을 기업주는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이다.
상공부는 기존기계공장을 육성하고 또진심으로 기계공업육성을 위한 민족자본주가 없어서 종합기계공장건설을 보류한바 있는데 기존업체가 여전히 전문화계열화를하지않고 경영합리화를 하지않으면 차라리 강력한 모체공장의 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견지에서 국제적인 경제단위의 종합기계공장을 건실할 필요성을 느끼게된다. 주로 정밀도가 높은 전문공장기계의 생산과 병기생산을 겸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면 소요자금을 절약할수있고 수요변동을상호보완할수있어 유리할것같다.

<기술양성소마련>
여기에는 기술자확보가 따라야 될것이므로 공과대학생의 기술요원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이다.
4년의 대학 교육을마치고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사병으로 3년동안 복무하는것은 대학교육에서 이룩한 기술훈련에서 후퇴를 가져오므로 국민의 의무인 병력을면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효과를 구하는 방법으로 기술요원제도를확립시킬필요를 느낀다. 즉 국가에서 필요한 해당분야기술간부를 국가시험에 의해 필요인원만큼 선발하여 기술요원의 특전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술요원은 졸업후 입대 6개월의 소정의 훈련을 받고 훈련을 마친 뒤 군당국은 이들을 기술특교로서 산업국영기업체에서 나머지 복무연한을 끝마치고 제대후도 대학원입학특전을 주어 계속 연구하여 기술자의 정신으로 양성하면 좋을것같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원시설을 확장하고 정원도 대폭 늘려 강화하여야할것이다.
끝으로 기계공업진흥회를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조직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장기적인 육성대책을 강구하고 지도하여나가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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