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체계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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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자와 병행도입되고있는 외국기술의 타당성검토가 소홀하고 국내에서도 가능한 기술용역을 외국에 의존함으로써 외화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기술도입체계를 재검토합리화하고 독립된 기술도입법을 제정할 필요가있다고 과학기술처가지적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외자도입이 본격화된 이후3백1건13억불에 달한 확정차관사업을분석한과학기술처는 기술도입정책이 소홀히 다루어짐으로써 외자도입효과가 감살되고 낙후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가있어 대불발생등의 주된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처는 특히 외자도입법에따른 순수한 기술도입계약을통해 지불되는「로열티」및 외환관리법에 의한 기술원조용역료 총액에비해 자본재에포함되는 기술도입료가많은것은 기술도입정책상의 맹점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도입된 기술용역을 1억3천만불(59∼68년=차관액의10%환산)로추계한 과학기술처는 이중50%인 6천5백만불이 국내기술로도 가능한것으로 분석, 타당성조사, 계획서작성및 설계, 공장건설및 설치감독, 시운전및 조업기술지도등을 국내용역으로 충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기술도입개방정책이 앞으로 있을 한일공업소유권협정체결과함께 국내산업기술을 외국에 예속화 시킬것으로 우려한 과학기술처는 따라서 기술도입법 제정, 도입업무의 기술처이관, 도입인가기준설정, 국내기술용역기관의 활용및 육성등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기술도입인가 기준으로는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고 ▲기술혁신및 새사업개발이 가능한 기술및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산화를 촉진하는 기술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획원측은 성능보장문제와 관련하여 자본재와 기술용역의 포괄적도입등은 불가피하다고지적, 과학기술처의 주장에 반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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