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채권 발행 난관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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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가 예정한 69년도 농업관계투자 3백57억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의해 추진하고 있는 50억원 규모의 농업채권발행계획이 관계당국의 반대로 난항하고 있다.
26일 농림부에 의하면 예산당국은 ⓛ농업채권발행에 의해 일부를「커버」할 계획인 중장기성 농사자금조달을 위한 양곡차관도입교섭이 현재 진행 중이며 ②정기예금과 비슷한 금리로 발행할 경우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예산에 계상, 보상해야하고 ③도로채의 소화·부진과 관련하여 농업분야투자재원을 공채발행으로 충당해야하느냐 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농림부는 상환기간을 6개월, 1년 및 1년6개월로 3구분하고 이율은 현행 정기예금(6개월=20·4%, 1년=26·4%, 1년6개월=27·6%) 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한 50억원의 농업채권발행계획을 마련, 이를 새해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했다.
그런데 이 농업채권발행 및 농수산자금금리인하와 관련이 있는 금리보전법안도 아직 성안마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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