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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배의원에 선고유예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전】23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열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박병배의원에게 선거유예 판결을내렸다.
박씨는 선거법위반외에폭력혐의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선거법위반사건만은 인정되지만 정상을참작,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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