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로 피고 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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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북괴의대남적화공작단 사건」에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소중인 동양화가 이응로 피고인(65)이 6일 대법원의 보석허가로 구속 된지 1년만에 석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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