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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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매년 잇단 풍수해와 한해 등 각종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 현행 풍수해 대책법·농업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을 재해대책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농림·건설·보사등 각부에 산재해있는 재해대책위를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로 통일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정일권 국무총리의 지시로 내무·농림·건설·보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풍·수·한해 등 자연재해만을 통괄할 재해대책기본법을 제정, 국무총리소속으로 중앙재해대책위를 설치, 재해대책을 일원화 할 것』을 건의했다.
이보고서는 현행 풍수해 대책법을 기간으로 하는 재해대책기본법을 제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장관과 사계전문가로 구성된「중앙재해대책위」를 최고기관으로, 그 밑에 전문분야별로 관계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몇 개의분과위와 실무를 맡을 대책본부를 두도록 건의하고있다.
그러나 중앙재해대책위의 사무국장이 될 대책본부를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할 것인가는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갈려있고 자연재해이외에 산업재해, 도시공해 등 인위재해까지 포함시키자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 재해의 범위와 사무국소속이 아직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정부가 이같이 재해대책 일원화를 서두르게된 것은 현재농림부(한해)건설부(풍수해)보사부(구설대책)등에 재해대책업무가 나누어져 동일성이 없는 조작운영으로 재해통계의 불일치, 예산의 낭비 및 비효율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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